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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재산임을 증빙하는 서류만으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 정상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만 확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 같은 상속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만으로는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보완하는 구체적인 시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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