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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도 기존 건물의 부속토지로 계속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신축 전까지는 그 토지가 여전히 기존 건물의 부속토지로 인정됩니다. 기존 건물이 헐리기 전까지는 해당 토지가 법인의 업무용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토지가 기준면적 내에 있다면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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