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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상당한 기간 동안 과세를 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해야 하며,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특별한 사정으로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진 경우여야 합니다. 이 의사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수 있지만,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나 사정이 있어야 비로소 비과세관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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