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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에 해당하나요?

Answer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재산의 소유권이 단순히 신탁해지로 환원된 것이며, 실질적으로 재산의 양도가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과 민법 제186조에 의한 해석에 따라, 해당 상황은 증여의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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