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구축물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토지의 가액 증가를 평가할 때 영향을 미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제4호 및 제105조 제5항에 따르면,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구축물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토지와 독립된 구축물의 취득을 과세대상으로 포착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의 가액 증가가 수반될 경우, 토지의 구성 부분을 이루는 구축물을 토지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을 평가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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