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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해야 할 지가변동률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르면, 수용대상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 시 원칙적으로 지목별 지가변동률이 아닌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 산정 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시점 수정할 때 용도지역별 변동률을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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