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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공공사업 시행자와 수용 목적이 변경된 경우, 보상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언제인가요?

Answer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보상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수용재결 당시의 당해 토지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전의 공공사업 시행자와 수용의 목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재결 당시의 실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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