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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민주택채권을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을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해당 국민주택채권을 함께 양도하고, 그 채권의 대가를 회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에는 국민주택채권의 매매가액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만 국민주택채권의 취득비용을 부동산 취득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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