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용 재산과 물적, 인적 시설, 그리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양도는 단순한 재산의 매각과 달리, 사업 자체를 유지한 채 경영 주체가 변경되는 형태로 해석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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