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물품을 다시 재반출하는 경우, 동일한 면세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나요?
Answer
특별소비세법 제18조에 따르면, 조건부면세 제도는 법령이 정한 특수한 용도에 물품이 제공되는 것을 조건으로 면세 혜택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사후 관리를 위한 절차적 규제는 필수적입니다. 물품을 재반출할 경우에도 동일한 용도에 제공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원래의 제1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면세절차 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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