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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면허받은 양식장이 바다가 아닌 경우, 그 수산양식어업이 바다에서의 수산양식어업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제1항,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면허받은 양식장이 바다가 아닌 경우, 해당 수산양식어업은 더 이상 바다에서의 수산양식어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보수하거나 보강하기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도 '바다에서의 수산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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