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통령선거무효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인지보정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항고로 불복할 수 있나요?
Answer
재판장의 인지보정명령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으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인지보정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이는 소송법상 권리에 따른 신청으로 볼 수 없으며, 법원의 직권에 의한 시정을 촉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소장각하명령에 인지보정명령에 관한 판단을 명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제409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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