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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세법상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Answer

법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중에서,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과 관련된 자들이며 그 목적이 접대 등을 통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사업관계자들과 친목을 다지기 위한 경우, 해당 비용은 접대비로 간주됩니다. 반면, 지출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그 목적이 구매 의욕을 자극하여 홍보하려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 구별됩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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