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질문손실보상금 감정평가서에는 가격산정요인을 어느 정도까지 설명해야 하나요?
Answer
손실보상금 감정평가서에는 가격산정요인이 되는 중요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이를 모두 반영해 감정평가를 했다는 점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모든 가격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서가 적정한 가격 산정을 반영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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