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인 상속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보상가격 등을 통해 상속개시일 당시 재산적 가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평가가액은 0으로 산정됩니다. 상속재산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며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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