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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세관청이 증여세 부과처분 사유로 주장하지 않은 명의신탁 부분까지 법원이 심리해야 하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과 민사소송법 제188조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의 사유로 부동산의 증여를 주장한 경우, 법원은 해당 증여 사실에 대해서만 심리하면 됩니다. 과세관청이 주장하지 않은 명의신탁 부분에 대해서는 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는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상속세법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심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정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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