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거래계약불허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이후에 이루어진 거부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구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따르면, 성업공사가 토지를 매각할 때, 해당 토지의 정보가 통보된 날로부터 25일이 지나면 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미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 후에 이루어진 거부처분은, 법적으로 이미 발생한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되어 위법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및 제21조의9에 따라 이러한 절차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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