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다가구용 단독주택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에 따르면, 대지와 건물의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설계와 건축 단계에서부터 세대별로 구획된 다가구용 단독주택도 그 실질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를 판단할 때 각 세대별 면적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