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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협의매수로 이루어진 거래사례도 참작할 수 있나요?

Answer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할 때,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보상액 산정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협의매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거래사례라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참작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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