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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 보수청구권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법 제388조 및 제567조에 따르면,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사람은 자신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수청구권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원총회 결의나 보수지급 결의가 무효가 아니고, 그 이사가 선임될 때 예정된 직무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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