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Answer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에 따르면,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에 규정된 유휴토지 등을 의미하며,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토지의 양도일에 유휴토지로 판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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