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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 거래계약신고서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른 경우, 신고서의 금액이 계약금액으로 추정되나요?
Answer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에 따르면, 토지 거래계약신고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별도의 변경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된 금액이 실제 계약금액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신고 당시에 착오로 금액이 잘못 기재되었거나, 계약 체결 시점에서 가격이 변경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예외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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