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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 신고 후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26조에 따르면,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과세표준을 줄여서 수정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간의 차액에 대해서만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즉, 납세의무자가 수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가산세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차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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