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해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게 되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양도인이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는 비과세 혜택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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