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해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퇴거하게 되어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양도인이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했는지 여부는 비과세 혜택의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