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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지를 양도한 경우, 자경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 토지를 자경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경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에게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농지로 경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경이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경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이를 입증해야 하며, 입증이 부족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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