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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청훈령으로 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이 무효라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로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는 과세관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투기거래자로 인정되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투기거래자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납세의무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과세액을 예측할 수 없게 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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