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