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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Answer

자연발생적으로 사실상 도로화된 토지의 손실보상액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사실상의 사도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며, 택지개발사업으로 도로화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미보상용지에 관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연발생적 도로화 토지는 이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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