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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요?
Answer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 매입의 경위와 목적, 행정관청의 협조 약속, 건축 착수에 장애가 된 사유, 그리고 주력 업종을 변경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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