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대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거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에 따르면, 1구의 건물에 대한 대지는 반드시 1필지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지가 여러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토지가 당해 주택과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라면,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대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거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