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취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대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있거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과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2)목에 따르면, 1구의 건물에 대한 대지는 반드시 1필지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지가 여러 필지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토지가 당해 주택과 경제적으로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라면,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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