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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업무상 필요에 의해 일찍 출근하는 경우, 통근 중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업무상 필요로 인해 일찍 출근하는 경우에도 그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다면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하차 후 걸어서 출근하는 것이 불가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의 통근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통근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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