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법인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41조 및 국세기본법 제20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과소신고로 인해 의무이행을 해태하였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 판례에서도 아파트 분양 손익 배분 방식에 대한 회계기준 해석의 차이로 과소신고가 발생한 점이 고려되어, 의무해태를 정당한 사유로 판단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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