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세 부과처분에 있어 주식 취득 시기를 2008년으로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주식의 취득 시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 따라 수증자가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 판단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2008년 7월 9일을 주식을 실명 전환한 시점으로 보아, 이를 증여 시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이전의 명의신탁 상태에서 주식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 시기가 이 날이라고 보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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