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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물과 일체가 아닌 시설장치의 상속재산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건물과 일체가 아닌 시설장치 등은 건물과 별도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그 가액은 상속개시 직전 시점에 감가상각을 반영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이 소득세신고 시 스스로 신고한 금액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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