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민법 제466조에 따르면, 대물변제에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시점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대물변제를 하려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어야만 변제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이 부동산의 취득일로 인정됩니다. 대물변제약정의 일부만 이행된 경우에도, 그 이행된 부분에 관해서는 유효한 변제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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