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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조 지부장에게 지급된 급여가 과다하여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근로시간 면제자인 노조 지부장에게 지급된 급여가 동종 또는 유사 직급 근로자와 비교해 과도하게 책정된 경우, 해당 급여 지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자는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며, 과다한 급여 지급은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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