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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토석채취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인근 주민들의 반대 진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토석채취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산림법 제90조의2에 따르면, 인근 주민들의 반대 진정이 있다고 하여 토석채취허가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에서는 허가 신청이 법령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면, 주민 반대만으로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허가 신청 지역에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고, 저수지도 생활용수로 사용되지 않는 등의 상황에서 해당 허가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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