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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과소신고가산세가 행정벌의 성격을 가지며,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 의하면,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성실히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려는 행정벌적 성격을 가집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해태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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