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상속세법상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 사용대차계약이 포함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르면,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에는 민법상 사용대차계약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용대차는 금전적 이익 없이 물건을 빌려주는 계약으로, 상속세법에서 말하는 임대차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상속세 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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