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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에 대한 공시송달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법인에 대한 송달은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가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본점에서의 송달이 불가능하다면, 법인등기부를 조사하여 본점 이전 여부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주소지를 확인해 송달을 시도해야 하며, 이러한 송달도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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