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양도대금을 1975.5.5.까지 전액 수령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늦어도 1975.5.5.로 보아야 하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1976.3.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이 날짜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