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Answer
양도소득세 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시작됩니다. 양도대금을 1975.5.5.까지 전액 수령한 경우, 그 토지의 양도시기는 늦어도 1975.5.5.로 보아야 하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1976.3.1.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과세관청은 이 날짜부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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