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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과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과세관청이 부과고지서를 사업장으로 송달하려 했으나 장기폐문으로 반송되었고, 소속 직원을 보내 다시 송달을 시도했으나 역시 장기폐문 상태였으며 전화 통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동일하게 장기폐문된 상태임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공시송달 조치가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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