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시설녹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유재산인 토지를 공유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점유한 공유자 중 1인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공유재산인 토지를 공유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허가 없이 점유한 경우, 공유자들 간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호와 민법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각 공유자에게 분할되지 않으므로, 공유자 1인에게 전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유재산인 토지를 공유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점유한 공유자 중 1인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