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시설녹지점용료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유재산인 토지를 공유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점유한 공유자 중 1인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가요?
Answer
공유재산인 토지를 공유건물의 주차장 용도로 허가 없이 점유한 경우, 공유자들 간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공유자 중 1인에게 변상금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호와 민법 제265조에 따르면,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각 공유자에게 분할되지 않으므로, 공유자 1인에게 전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