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무허가건물의 양수대금이 아파트입주권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무허가건물의 양수대금이 아파트입주권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지출된 경우, 그 대금은 아파트입주권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로 인정됩니다. 이는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목적이 건물 자체가 아닌 아파트입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대금을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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