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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에 관한 법칙이 적용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에서도 변론주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민사소송법 제261조에서 규정하는 자백에 관한 법칙이 행정소송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이미 확립된 판례로, 당사자 쌍방의 진술이 일치하여 자백이 성립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백된 사실에 반하는 판단을 내리면 자백의 법칙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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