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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업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에 해당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할 때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부칙(1976.12.22. 법률 제2934호)에 의하면 1977년 7월 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과세하지 않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취득 후 2년이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시가를 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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