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세법상 연체이자의 비용 귀속연도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Answer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르면,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사용된 부채에 대한 연체이자는 그 지급이 확정된 해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해가 귀속연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체이자는 비록 당해연도에 지급되었더라도,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고, 발생연도에 귀속된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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