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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일괄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2항에 따르면, 일괄 취득한 토지 중 일부를 양도할 때는 그 부분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안분계산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전체 토지를 균일한 가격으로 매수한 경우라면, 양도한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서 해당 부분의 면적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하는 경우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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