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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득처분에 의해 지급의제로 처리된 소득에 대해 당해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소득처분에 의해 지급의제로 처리된 소득이라도, 그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50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르면, 소득처분은 세법상 계산상의 처리일 뿐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그 사업연도 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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