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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안전거리 측정 시 기준이 되는 기산점은 어디인가요?

Answer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안전거리는 충전소부지의 경계가 되는 외벽이 아닌 저장 또는 처리시설의 외벽으로부터 측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라남도 고시에 규정된 안전거리는 공공의 이익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저장 또는 처리시설의 외벽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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